與 정희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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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2일 원예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농림업 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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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 관측 고도화하고 민관협력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 의원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후개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원예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농림업 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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