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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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의 민가 지역에 공대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공군 조종사 2명이 입건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오늘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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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의 민가 지역에 공대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공군 조종사 2명이 입건됐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13일) 출입기자단에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오늘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되면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한 겁니다.
다만, 공군은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훈련계획서에 나온 고도로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 조종사 자격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에게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의 법령준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보직해임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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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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