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빈집’ 철거 법 개정…문제 해결 첫걸음
[KBS 부산] [앵커]
부산의 빈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허가가 많아 특히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무허가 빈집도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게 돼 빈집 문제 해결에 물꼬가 마련됐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여기저기 금이 간 주택.
이 일대 주택 대부분이 무허가로, 20년 넘게 비어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주택은 일반 빈집과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할 수 있는 '빈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시각지대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규호/부산 초량1동 : "건물에 균열이 가고 위험한 건물이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넣어도 무허가라는 이유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현재 부산의 빈집은 11만 4천여 채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허가 빈집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도심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지자체 권한으로 무허가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걱정입니다.
[김진홍/동구청장 :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약 2~3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기초 지자체 재정으로만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빈집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또 빈집 정비가 활발해지려면 각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지자체가 소유자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전은별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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