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윤 선고일 늦어질 듯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이번 건을 포함해 4건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변론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은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종결됐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2월 12일) : 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사들 불기소 처분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월 17일) : 권력자인 대통령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등은 '철저히 검증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현재 직무정지 중인 이들은 탄핵 소추가 인용되면 곧바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두 사건의 선고로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지난 1995년 일반 사건을 연달아 처리한 한 차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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