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로 종상향…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속도전

안석 2025. 3.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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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비사업 관련 규제철폐안으로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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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 발표
용적률 확대… 공공기여 비율 완화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2일 발표했다. 건설산업과 주택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로, 강북 역세권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비사업 관련 규제철폐안으로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정비구역 종상향의 경우 서울시는 새 기본계획에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이에 역세권이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았던 강북권 지역은 용적률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돼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주택 수가 늘어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실시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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