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하세요” 했더니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김무연 기자 2025. 3. 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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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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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 명령에 갑자기 후진
순찰차 탑승한 50대 경찰관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고,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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