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하세요” 했더니 출동한 순찰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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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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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탑승한 50대 경찰관 부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갑자기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고,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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