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부의 재분배 약화” 비판

김세훈 기자 2025. 3. 12.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만큼만 과세
‘상속세 기본 취지 훼손’ 지적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 다자녀일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다.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원이 공제된다. 15억원을 세 자녀가 5억원씩 상속받으면 자녀마다 인적공제 5억원이 각각 적용돼 상속세는 0원이 된다.

배우자 공제 범위가 넓어지고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기존에는 전체 상속분에서 배우자 공제가 5억원이었으나 개편안으로 배우자 상속재산은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기재부 추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세수 감소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