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주총 앞두고 재차 '상호주 카드'…MBK, '의미 없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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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재차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냈다.
더욱이 영풍은 신설 유한회사 YPC에 고려아연 지분 25.4%를 현물출자하며 최 회장측의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상호주 의결권 제한 시도를 봉쇄했다.
YPC의 주주권리 행사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영풍측에 고려아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고리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단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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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2/moneytoday/20250312202050325xror.jpg)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수세에 몰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재차 상호주 제한 카드를 꺼냈다. 또 다른 고려아연 자회사에 영풍 지분을 넘겨 일종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MBK측은 영풍이 들고있던 고려아연 지분은 이미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출자 고리 자체가 형성될수 없다고 보고있다.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총을 앞두고 또 다시 이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인용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19만226주)를 현물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로,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측은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겼다. 이를 발판으로 '영풍→고려아연→SMH→SMC→영풍'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며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BK·영풍의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 판단으로 이번 정기주총에선 영풍의 의결권 약 25.4%가 되살아나게 돼 최 회장은 수세에 몰린 상태였다. 더욱이 영풍은 신설 유한회사 YPC에 고려아연 지분 25.4%를 현물출자하며 최 회장측의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 형성과 상호주 의결권 제한 시도를 봉쇄했다.
하지만 △이번에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 받은 SMH의 경우 호주 회사법상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로서 명백한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새로운 상호주 관계 형성을 의미하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신설 유한회사 YPC에 고려아연 지분을 넘겨 상호주 의결권 제한 시도를 봉쇄한 것 역시 이번 정기주총에선 효력을 낼 수 없다고 보고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됐다"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후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YPC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측은 일정한 날을 정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 같은 고려아연 주장에 대해 MBK 관계자는 "의미없는 시도이자 또 다른 꼼수"라고 말했다. YPC의 주주권리 행사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현 시점에선 영풍측에 고려아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고리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단 시각이다. 이번 정기주총을 앞두고 MBK측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또 다시 주총 승부의 향배가 결정되는 셈이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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