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권 “윤석열 99.9% 만장일치 파면, 기각은 법관 자격 없는 것” [김은지의 뉴스IN]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내란 100일, 윤석열 파면은 언제?
■ 김영화 / 오늘(3월12일)로써 12월3일 계엄 이후 만으로 100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 평의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는 가운데, 탄핵심판 선고일과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가 추가로 일정을 공지할지, 무엇보다 8:0 만장일치 선고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 국가는 국가 안보, 지역 불안정,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분류되는데, 현재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 목록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미 공동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떻게 보셨나요?
■ 김만권 /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민감 국가 목록을 정합니다. 왜 이걸 에너지부가 정하냐면 핵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핵을 자체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핵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런 국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핵을 이미 보유한 국가들이 상당히 신경 쓰는 거죠. 사실 말도 안되는 게, ‘핵확산방지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조약의 핵심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는 괜찮아, 하지만 더 이상 못 가져’입니다. 국제 질서의 단면을 보여주는 조약 중 하나죠. 자기들이 핵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국가를 (목록에) 올려놓고 ‘민감 국가’라고 부르는 목록을 만듭니다. 여기에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국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이걸 바이든 정부 때는 듣고도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다가, 트럼프 정부 때는 바로 반응이 나온 거죠. ‘하기만 해봐’ 하는 경고성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이야할 수록 이런 제재가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문제는 민감 국가 지정 논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결국 지금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력의 공백 현상이 무얼 만들어내는가를 잘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란성 불면증’을 다시 앓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만권 / 저는 99.9% 탄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8대0 만장일치로요. 탄핵심판 쟁점이 다섯 가지입니다. 계엄의 위헌성,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선포를 했는가. 포고령의 위헌성, 즉 국회의 기본권을 제한했는가.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의 위헌성, 즉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시도죠. 선관위 군 투입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 법조인 체포는 이분들이 하나하나 헌법기관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위헌이 되면 파면이 됩니다. 만약 기각하려면 결정문에 다섯 쟁점이 왜 위헌이 아닌지를 법관들이 써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다 피해 갈 수 있는 법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걸 피해 간다고 하면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헌재가 인용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렵고 정치가 극한 대립에 치달을 때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정당성을 헌재가 내주는 셈이 됩니다. 헌재도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윤석열 특혜’ 자인한 검찰의 결정
■ 김영화 / 어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것과는 다른 판단인데요. 검찰 일선에서 혼란과 불만이 나오자 종전 방식대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비판이 나오는데요. 황정아 대변인은 “인권 보호 운운하며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면서 “검찰을 내란 수괴의 졸개로 만든 심우정 총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된다. 세계 기록일 것”이라면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내란 행위가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압박이 오히려 ‘내란 행위’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검찰의 항고 포기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이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만권 / 기본적으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잡은 법원의 결정도 말도 안되는 초유의 결정이었고요. 이후 항고하지 않은 검찰의 결정도 문제였죠.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항의가 엄청나게 올라오고요. 그랬더니 심 총장이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권이 위헌 논란이 있었다는 변명을 내놨는데요. 문제는 자신들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이미 10년 전에 즉시 항고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고요.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이 보통 항고권을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전례가 있다는 거죠. 이게 1997년이었어요. 검찰이 사실 모를 수가 없거든요. 검찰은 그런데 지금 보통 항고조차 하지 않겠다고 해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사가 편파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 총장이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강조가 대통령 구속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동안 반대 세력, 특정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몰빵 수사’한 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때 인권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조선일보〉가 오히려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내란 아니냐는 사설을 썼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만권 / 제가 기성언론에 대해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언론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 가르기도 적당히 해야 할 수준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가 33번이 넘습니다. 2년 반 동안 거부권 33번도 세계 신기록 아닐까요? 만약 절반이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결국 모든 상황은 양쪽의 대립에서 일어난 일이지 한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민주 국가입니다. 분쟁이 있으면 끝까지 말로 푸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국회에 계엄 선포권이 있었고 국회가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면 〈조선일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헌재 테러 모의’ 첩보까지 입수한 경찰
■ 김영화 /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단체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국가보안시설인 헌재의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유출되어 수사 중인데요. 서울경찰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되는 종로,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벌입니다. 인근 학교들은 휴교령 방침을 내렸고, 인근 상점들에는 입간판을 치워달라는 권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된 의원 82명이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나 의원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이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게 옥중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지난 한남동에서의 맹활약과 함께, 2030 청년들을 이끌어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최근 대학생들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악의 무리’들에 맞서 세워주신 활약상을 잘 들었다”고 씁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을 ‘악의 무리’로 칭하면서 극우 유튜버를 응원한 건데요. 서부지법 폭동 재판과 관련해서 일부 변호인이 “국민저항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사법부를 향한 극우 세력의 공세 또한 도를 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재를 향한 폭력적인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 김만권 / 제가 이전에 ‘폭민(暴民)’이라는 개념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폭민들의 탄생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920년대 유럽에서 나치와 전체주의가 생겨날 때 파시즘의 핵심이 테러와 공포였습니다. 국가 기관을 협박하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마다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해서 이런 폭력을 쓰는 걸 서슴지 않는 무리들이 나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폭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 폭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처음에 강력하게 법으로 제압하지 못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저항권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비폭력이 필수 요건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해놓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이 행정부입니다. 군대와 경찰이 다 속해있고요. 입법부와 사법부는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기관에 대해 무력으로 저항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법조인으로서 개념 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럼 폭민 발생을 막는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할까요?
■ 김만권 / 폭민을 막는 건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이 용인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걸 용인하고 오히려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민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여당이 이들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 폭민의 탄생에는 언제나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김만권 교수,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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