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싱싱장터 첫 수산물코너, 개장 20일 만에 돌연 폐업 '논란'

곽우석 기자 2025. 3. 12.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4호점(소담점)에 들어선 '수산물 코너'가 개장 20일만에 돌연 폐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싱싱장터 소담점에 입점한 수산물코너는 재정 및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9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 및 관리 등 부실운영 의혹 커져
박란희 세종시의원 "철저한 점검·개선" 촉구
싱싱장터 4호점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4호점(소담점)에 들어선 '수산물 코너'가 개장 20일만에 돌연 폐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싱싱장터 소담점에 입점한 수산물코너는 재정 및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9일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을 연지 불과 20일 만이다.

싱싱장터 소담점은 지난 1월 21일 세종 남부 BRT 환승센터 1층에 1210㎡ 규모로 문을 열었다.

도담·아름·새롬점에 이은 네 번째 매장으로 개장 사흘 만에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다른 곳에는 없던 수산물 코너가 들어선 게 인기의 한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산물 코너 운영사 측은 본사 자금 문제를 이유로 단기간 만에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싱싱장터 새롬점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수산물을 납품해왔으나, 이곳 역시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박란희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이날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한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싱싱장터 4호점 전경. 세종시 제공

박 의원은 "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 규정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는 충남, 제주, 완도 등과 로컬푸드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후,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 계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업체 철수를 막을 실질적인 조항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업체 검증은 세종시 책임'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 입장을 내놨다"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추천한 쪽이나 추천받은 쪽 어느 곳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란 것이다. 싱싱장터 운영 전반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게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산물 코너가 적자로 인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점 계약기간은 2년이나 중도 폐업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없다. 타 지자체에서도 위약금을 강제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종시 대표 로컬푸드 브랜드인 '싱싱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소비자 안전 먹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싱싱장터 운영은 세종시 산하기관 성격의 ㈜로컬푸드가 맡고 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