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그 고든 "韓바이오, 적자 안내려 기술매각…성장 기회 잃어"

이우상 2025. 3.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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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그 고든 고든엠디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이 상장 시장의 다양한 규제로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든 대표는 "미국 나스닥 바이오기업이 만약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법차손 규제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혁신과 성장, 부의 창출을 억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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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 크레이그 고든
"제3의 평가기관이 상장 결정
평가 일관성 결여될 위험 커"

크레이그 고든 고든엠디글로벌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바이오기업이 상장 시장의 다양한 규제로 성장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약 개발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당기순손실(법차손) 기준을 꼽았다.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발생한 상장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규제다. 매출 없이 연구개발(R&D)에만 비용을 쓴 바이오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

고든 대표는 “미국 나스닥 바이오기업이 만약 코스닥에 상장했다면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법차손 규제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을 것”이라며 “한국의 규제가 얼마나 혁신과 성장, 부의 창출을 억제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2004년 나스닥에 상장한 앨나일람파마슈티컬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 회사는 줄곧 적자를 내다가 14년 만인 2018년에야 세계 최초의 리보핵산(RNA) 신약 온파트로를 내놓으며 유전자치료제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이 약의 지난해 매출은 43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고든 대표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규제의 악영향 때문으로 풀이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내야 하기 때문에 ‘될성부른 떡잎’이 자라기도 전에 조기 매각한다는 설명이다. 신약기업이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특례로 상장하기 위해선 기술 이전 사례가 필요하다. 그는 “한국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후보물질의 개발 단계를 높여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기술성 특례에 대해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방식은 평가 일관성이 결여될 위험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든 대표는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사회가 중심이 돼 기업을 경영하고, R&D가 방만해지지 않도록 과학자문단(SAB)을 활용해야 한다”며 “기업의 주인은 투자자이므로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또한 (투자자가)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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