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특례상장 늑장심사 여전"…거래소, 개선후에도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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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바이오기업 '늑장 상장심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제때 심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 발표 이후 특례상장 심사를 청구한 바이오기업 10곳 중 기한 내에 결과를 받은 곳은 동국생명과학 외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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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바이오기업 ‘늑장 상장심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제때 심사 결과를 통보한 경우는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약개발사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22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냈지만 5개월 넘게 심사 중이다.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특례상장하려는 국내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45영업일(해외 기업은 6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노스코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 렉라자의 원개발사다. 앞서 기술성 평가에서 바이오회사 최초로 전문기관 두 곳에서 모두 A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거래소 규정상 미국 법인 제노스코는 지난 1월 15일까지 심사 결과를 수령해야 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27일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심사 전문화, 심사조직·인력 확충, 절차·관행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심사 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설치하고 심사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선안 발표 이후 특례상장 심사를 청구한 바이오기업 10곳 중 기한 내에 결과를 받은 곳은 동국생명과학 외에는 없다. 유전체 분석서비스 사업을 하는 GC녹십자그룹 계열사 지씨지놈(신청일 2024년 11월 29일),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회사 프로티나(2024년 12월 9일), 바이오 소재 개발사 지에프씨생명과학(2024년 12월 23일) 등도 기한을 넘겨 심사받고 있다.
바이오회사는 상장심사를 청구하면 기약 없이 ‘생존 전쟁’에 들어간다. 상장될 때까지는 이렇다 할 자금 조달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회사 대표는 “상장심사가 늦어지면 신약 개발 일정부터 경영 계획까지 다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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