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성 악화’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김태희 기자 2025. 3. 12. 17:17

자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법원이 12일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달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재차 악화됐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관리인 불신임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협의회는 향후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협의하고, 회생담보권자인 건설공제조합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채권 신고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채권 조사 기간은 내달 10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집에서 피아노 쳤을 뿐인데”···80만 팔로어 사로잡은 16세 피아니스트
- 홍준표 “비난 각오하고 김부겸 밀었는데, 대구시민 내 진심 몰라줘···TK 몰락 가슴 아프다”
- 화웨이 신차 브레이크 밟으니 ‘뚝’ 운전자는 ‘악’···당국은 영상 삭제, 속도 경쟁 경고
- 청와대 “이 대통령, 어제 골프장서 대구 사고 보고 받아···비공개 일정, 정치적 공방 활용 유
- 민주당 “한동훈 딸 논문 케냐인이 대신 썼나” 대필 의혹 공세…김민석·한동훈·조국 ‘자녀
- [단독]‘38명 부상’ 대구 천장 붕괴사고 건물, 7년 전부터 “무너질 것 같았다”
- 서울서 장모 살해 후 배우자 태워 도주…‘존속살해 혐의’ 20대 남성 강원서 체포
- 중국은 ‘4분’, 한국은 ‘18분’…전기차 충전 속도전, 이젠 전력망 싸움
- 밥 먹을 때마다 코 푸는 사람, “더럽다”고만 생각했는데…이런 이유 있었네
- 집들이 때 들인 ‘돈나무’ 애지중지 잘 키우다가 앗···갑자기 잎이 노랗게 변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