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이 지난달 16일 갑작스레 사망한 뒤 약 한 달 만에 고인의 생전 고통을 가늠할만한 정황들이 공개됐다.
3월 12일 디스패치는 김새론이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받은 채무 변제에 관한 내용 증명을 공개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변압기,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2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했는데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여금 (7억 원) 전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김새론은 생계를 위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전 연인으로 추정되는 배우 김수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는 유족이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15세부터 21세가 될 때까지 6년간(2015년~2021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자이기도 하다. 김새론은 "오빠 나 새론이야. 내용증명서 받았어. 소송한다고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고, 매 작품 몇 퍼센트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갈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이 문자를 보내고 5일 뒤 김새론은 개인 소셜미디어에 김수현과 스킨십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셀프 열애설'을 점화시켰다. 김수현이 응답하지 않자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김새론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지난 11일 해당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이 추가로 공개돼 연인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두고 "김새론에게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아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 밟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새론은 분명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디스패치는 김새론이 생전 거주하던 빌라 주민의 말을 인용해 "(김새론이) 건물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더라.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달래준 적이 있다. 개인사가 있는 것 같았다. 하소연을 들어준 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주민은 "(김새론) 손목 주위에 상처가 보였다. 젊은 여성이 참 힘든 삶을 사는구나 싶었다. 그때까진 배우인지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런가 하면 김새론이 생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손해배상금 지불에 노력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은 차를 판 금액 3,500만 원을 비롯해 CB(전환사채) 등의 자산을 처분해 2억 원 이상의 돈을 배상금으로 사용했다.
한편 2001년 잡지 '앙팡' 모델로 데뷔해 2010년 영화 '아저씨'로 주목받은 김새론은 영화 '이웃사람', '맨홀', '동네사람들' 드라마 '패션왕', '여왕의 교실', '화려한 유혹'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나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변압기,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내 2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를 시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돌연 하차했고, 영화 '기타맨' 촬영을 마치고 복귀를 준비 중이었으나 그의 유작이 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엔 이해정 haejung@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