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한 아파트 분양 전환 반발…“분양가 너무 높다”

박용규 기자 2025. 3.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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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에 공공임대 당시 입주했던 일부 주민이 고분양가에 반발하며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민은 고분양가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시가 공고한 A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으로 ▲24평 1억9천444만4천729원 ▲32평 A형 2억7천417만7천138원 ▲32평 B형 2억7천438만677원 등이 상한임을 알고 입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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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 최대 8억보다 6억↑
일부 입주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촉구… 市 “해법 모색”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에 공공임대 당시 입주했던 일부 주민이 고분양가에 반발하며 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였던 분당구 운중동 A아파트는 2006년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2016년 9월17일 분양전환이 승인됐다. 분양전환 당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는 최대 8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당시 우선분양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최근 통보된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법은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을 통보한 후 입주민이 1년간 분양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된다. 이후 제3자 매각 공고를 낸 뒤 재감평을 거쳐 분양가를 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최근 책정된 분양가는 최대 14억원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민은 고분양가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적정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시가 공고한 A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으로 ▲24평 1억9천444만4천729원 ▲32평 A형 2억7천417만7천138원 ▲32평 B형 2억7천438만677원 등이 상한임을 알고 입주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공공임대 아파트에 10년 넘게 임대료 등을 내며 근근이 살다 10년 만에 주변 시세가격으로 승인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며 “최근 끝까지 퇴거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통해 힘없는 주민들을 내쫓는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택법 등은 임대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국토교통부 해석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A아파트 임대사업자 측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관련법상 분양가 책정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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