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국회입법조사처에 '특자체'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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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가 11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정책지원관 배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은 특자체의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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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면담..."취지 살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시급"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가 11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면담을 갖고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과 정책지원관 배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논의는 전국 최초의 특자체인 충청광역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순임 정치행정조사실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자체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받을 수 없다. 원격지 거주 의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재만 충청광역연합의회 사무처장은 특자체의 초광역적 사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특자체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없어 입법 및 정책 검토 지원이 제한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지만 특자체 의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노금식 의장은 "초광역적 정책을 심의·개발하는 특자체 의회의 특성상 높은 정책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정활동비와 정책지원 인력 부재로 충분한 역할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자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최초의 특자체인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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