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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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반수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동일 면적 이전을 허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일 면적 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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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권익 보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반수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동일 면적 이전을 허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축사 이전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일 면적 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을 건의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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