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주민 동의 시, 동일 면적 이전 허가 “농가 권익 보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기대”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반수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동일 면적 이전을 허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축사 이전이 어려워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축산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가축 사육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개정안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일 면적 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을 건의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