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5. 3.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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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기존 농막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송인헌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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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막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2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은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송인헌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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