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보험사 킥스 150→130%로 하향 검토

송기영 기자 2025. 3.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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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킥스를 150%에서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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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최대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현재 보험사 자본규제 감독기준인 킥스를 150%에서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준다. 의무 준수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이보다 높은 150%를 권고한다. 킥스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 당국은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라 킥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FRS17 도입 이전인 2022년 말 68조였던 요구자본은 지난해 9월말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요구자본은 크게 증가했는데, 킥스 규제는 유지되면서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고,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킥스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가용자본 중 손실 흡수성이 높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 지급여력 의무비율을 신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보험사들은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기준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지만,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돼 상대적으로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금융 당국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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