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 탄원서만 2500건 넘는데”…여친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며 역시 항소한 상태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A씨와 연락한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초등생 살인’ 48세 교사 명재완 신상공개 [세상&]
- “슬프다”“의욕 넘쳤는데” 휘성이 한달 전 지인에게 보낸 카톡
- “7억 달라니…오빠 나 좀 살려줘” 故김새론, 김수현에 보낸 문자
- 맷집 센 아이유 “어릴 때 누구 때린 건 동생 뿐. 적당히들 하자” 악플러에 일침
- 안성재 “백종원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
- “홀린듯 클릭, 또 당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인스타 ‘물건 팔이’ 이 정도라니
- 유재석, 200억 논현동 땅에 건물 짓는다
- ‘인피니트’ 이성종, 전 소속사 상대 미지급 정산금 소송 ‘승소’
- 헨리 “1년간 미국서 노예처럼 살았다”…무슨 일?
- “아빠, 저 누나랑 결혼해”…부모님 나이차 30살, 재혼 가정사 고백한 소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