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규제 최대 20%p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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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의 권고치 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킥스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의 핵심 지표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의 킥스비율 규제 수준을 낮추되,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조달하는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만으로 따진 비율)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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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비율의 권고치 수준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회계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비율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자본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킥스비율의 감독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150%인 권고치를 10∼20%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킥스비율은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의 핵심 지표다.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험업계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서 15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신종자본증권으로 가용자본을 충족하면서 핵심 기본자본은 오히려 줄어서 자본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의 킥스비율 규제 수준을 낮추되,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되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조달하는 보완자본을 제외한 기본자본만으로 따진 비율)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일정 수준을 정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당국이 곧바로 경영개선권고 등에 나설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미리 쌓아둬야 하는 준비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보험사들이 주주배당에 쓸 재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금융당국은 “실무 태스크포스와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며 “고도화된 자본규제로 보험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무구조·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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