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대로 했는데 과징금 폭탄…이통 3사, 불복 소송 유력

양새롬 기자 2025.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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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조치를 두고 "유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초 거론되던 수조원대의 과징금 폭탄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통신사들로서는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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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따랐을 뿐…불합리한 제재" 한목소리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000억원대 과징금 조치를 두고 "유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초 거론되던 수조원대의 과징금 폭탄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통신사들로서는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판매장려금·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하고 내부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봤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는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결국 사실상 포화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통신 3사가 서로의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zero-sum) 게임에 직면, 상호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해 수익을 증대하려 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통신사들은 담합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간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단통법에 의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에선 통신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즉시 불복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 측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 역시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다. 부처의 발표에 타 부처가 입장을 내는 것 역시 '엇박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던 이달 5일 관련 질문에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공정위에도 통신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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