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규제 24년만에 낮춘다...더 센 '기본자본' 도입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요구해 온 보험금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140%로 완화한다. 보험사 자본규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24년만에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킥스와 별도로 핵심자본 위주의 기본자본 의무비율 제도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하의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등 직접 규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제도가 2023년 RBC에서 킥스로 바뀌면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한 만큼 150%규제를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말 68조였던 요구자본은 지난해 9월말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나 일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 보험사들은 킥스 하락 방어를 위해 지난해 '역대급' 규모인 8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권의 보완자본 중도상환 기준을 참고해 규제 비율을 130~1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스트레스테스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 산정시에는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 자본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만을 인정하는데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 킥스는 218.3%였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132.6%로 훨씬 낮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나 유럽,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기본자본 비율 규제를 참고해 의무 준수기준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유럽과 캐나다의 의무·권고 수준은 50~80% 수준이다. 현재 보험사들의 기본자본은 회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금융당국이 제시할 기본자본 의무비율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 기본자본 비율 준수를 위해선 후순위채가 아니라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거나 대주주 증자, 순이익 확대가 필요해서다. 당국이 킥스 가이드라인을 낮췄지만 기본자본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은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가용자본 뿐 아니라 요구자본을 낮추기 위해 단기납종신과 같은 과당경쟁도 동시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형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이 준비금의 적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3년 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환입기준이 까다로워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 적립률을 10%~100%포인트 가량 조정해 적립액을 1조6000억원 가량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도화된 자본규제 체계 마련으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무줄 회계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가동한다.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체계적·세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 마련을 통해 강행력을 부여한다. IFRS17 기준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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