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단통법 시행 후 최고액

윤수현 기자 2025. 3.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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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7년간 번호이동 현황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조정, 담합"
이통3사 "방통위 단통법 따랐을 뿐, 법적대응 검토"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총 1140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서로의 번호이동(가입자의 통신사 변경)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과징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이통3사에 내려진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이통3사는 판매장려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통3사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발표하며 “(이통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면 상호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며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통사 일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426억6200만 원, KT 330억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 원으로 담합 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1%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대리점 등 스마트폰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점은 판매장려금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이통3사의 담합 행위는 2015년 11월 시작해 2022년 9월 종료됐다. 2014년 12월 방통위는 이통3사가 아이폰6를 판매하면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통3사는 시장상황반에서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2015년 11월 번호이동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장려금을 조정하자고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번호이동이 증가한 통신사가 판매장려금을 낮춰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고, 나머지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늘려 번호이동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반대의 경우 번호이동이 감소한 경우 판매장려금을 확대하고, 나머지 통신사들이 판매장려금을 줄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직원의 업무기록, 통신사 담당자들의 대화방을 통해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담합은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통3사는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단통법 제정 후 과열 경쟁을 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공정위 발표 후 입장을 내고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는 기업들이 담합한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 법에 따라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통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취재진은 “방통위가 공정위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사들은 '방통위가 시켜서 했다'고, 방통위는 '우리가 시켰다'고 하고 있다. 이중규제나 부처 간 영역 다툼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방통위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공정위는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에 대해 규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는 그 (방통위) 규제를 벗어나 순증감 건수 조정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조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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