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전환→상속세 2조원 감소[유산취득세 도입]

최용준 2025. 3.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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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년간 상속세 세수 및 과세자 수 추이.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상속세수가 한해 약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수가 지난해 8조원을 넘어 세입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어 유산취득세에 따른 상속세수 감소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상속세는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부터 과세되는 만큼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국세 중 상속세 비중 ‘2.5%’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 중 상속세수 비중은 23년만에 5.1배 증가했다. 2000년 0.5%에 불과했지만 2023년 2.5%까지 확대됐다. 상속세 규모 역시 2000년 4000억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6조9000억원 △2022년 7조6000억원 △2023년 8조5000억원이다. 과세자 인원은 2000년 1400명에서 2023년 1만9900명으로 14.4배 늘고 과세자 비율 역시 0.66%에서 2023년 6.8%까지 10배 이상 뛰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약 2조원 이상 상속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적공제가 확대되고 상속세가 상속인별 쪼개져 부과되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가 부과된다. 유산취득세로 인해 누진세세율 과표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인적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며 “(유산취득세로 인해) 과표분할 효과도 의미가 크다. 인적공제 효과가 크고 거기에다가 과표분할 효과가 들어가면 2조원이 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기재부는 이번과 똑같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2조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반 규모
조세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를 ‘가야할 길’이라고 긍정하면서도 매년 2조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적은 규모가 아니다”고 봤다. 2023년 정부 주요 조세지출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5903억원)의 절반이 약 2조원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조5336억원) 등이 2조원대다. 정부 조세지출 항목에서도 2조원이면 큰 규모인 셈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는 15조2981억원인데 이중 2조원은 전체의 약 13%에 이른다.

반면 국세 수입은 위태롭다. 지난해 총 국세는 2023년 대비 7조5387억원, 약 2.2%가 감소했다. 규모가 큰 국세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뒤를 상속증여세가 잇는다. 다만, 기재부는 상속세가 누진세 구조인 만큼 차차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과표구간은 그대로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자산 상승이 이뤄져 세수가 증가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 상속세 입법 취지인 ‘사회 계층 이동을 돕는 역할’과 유산취득세가 대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세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상속이 있어야만 기업 명맥이 이어지는 중소기업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회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산세는 제3자가 받은 재산(임직원 주식 등)도 모두 합산해 과세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취득자 기준으로 받은 재산만 과세해 상속인 세부담이 합리화되는 셈이다.

정 실장은 “사회이동성이 활발한 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없앴다. 이들이 사회이동성을 포기한 나라겠는가”라며 “세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을 충실히 하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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