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사건' 정청래 지적에…금융위원장 답변은 [현장영상]
오늘(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금융위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해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 : 4가지 목적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 그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1조 목적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 : 저희는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약 100억 정도의 주가조작, 시세차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그 근거,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 :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도된 걸 보면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상식적으로요. 금융감독원장이 그 정도 발표할 거면 나름대로 조사도 했었고 공개해야겠다는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보라고 해놓고 내용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사의뢰 해야죠.]
[김병환/금융위원장 : 네 그거는 금감원에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가져오게 하시고,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자체가 이런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금감원장과 만나서 지금까지 수사한 경험으로 보아 이거 심각하냐, 심각하다 그러면 곧바로 수사의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시간을 끌죠?]
[김병환/금융위원장 : 논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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