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계좌 개설' 방지…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2025. 3.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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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12일) 시행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비스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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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오늘(12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명의자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서비스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 하거나 비대면 신청 채널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 거래가 필요하다면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관계자들에게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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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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