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선거법 2심 형량 ○○ 예상"

최유나 2025. 3. 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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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어제(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형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량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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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예정
주진우 "2심서도 '이재명에 인허가 결정권' 증언…형량 변화 없을 것"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유죄 나오면, 이 대표 거짓말 최종 인정되는 것"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 MBN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어제(1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형량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량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이재명에게 백현동 개발 인허가 결정권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큰 변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1심에서 충분히 다퉈 (형량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앞서 선거법 1심 재판 형량을 정확하게 맞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던 경우가 없다. 그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2심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사실관게를 다투는 건 2심이 끝이고 대법원은 법리만 본다"면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대선에 나와 어떤 말을 한다고 한들 그 마을 어떻게 믿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2심에서 유죄가 나와 상고심으로 간다면 2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정도 내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은 상고장을 제출하는 기간 7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20일로 총 27일이다. 나머지 한 달 가까이는 대법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모든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법원이 선고를 앞당기면 한 달 내에도 선고할 수 있다. 조기대선도 만약 이루어진다면 탄핵이 인용된 후 2개월 내에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좀 오해가 없도록 정말 잘 처신을 잘 하고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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