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살해교사, 이렇게 생겼다…'48세 명재완' 교사 피의자 첫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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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씨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씨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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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됐다. 현직 교사인 피의자가 공개된 첫 사례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혐의를 받는 명씨의 얼굴과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씨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밖에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씨의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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