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불법점거' 교사 퇴거 정당…해임·전보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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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교육청을 점거한 해임교사 지혜복 씨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대한 퇴거 요청이 정당했고,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 씨와 공대위의)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용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 심해졌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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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씨가 성폭력 해결 방해…공익신고자 근거 없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교육청을 점거한 해임교사 지혜복 씨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대한 퇴거 요청이 정당했고,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종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산적한 시기에 불법시위로 인한 교육행정 저해는 서울교육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 씨와 공대위는 지난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대화와 지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지 씨를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전보하고, 이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하자 교육청이 지 씨를 해임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대위 관계자 22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 대변인은 "수 차례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 씨와 공대위의) 계속된 불법 점거로 직원 안전이 위협받았으며 본관 1층 로비에 용변을 보는 등 불법 행위가 더 심해졌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퇴거 요청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전했다.
해임 처분도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지 씨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일 기준 130일 가까이 직장을 이탈하고 8차례에 걸친 학교장의 복무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씨 측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지 씨의 전보에 대해선 "전보 대상자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 씨 측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며 "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사회과 통합전보 원칙은 교육청이 2009년부터 중학교 교사 전보에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지 씨가 오히려 학내 성폭력 문제의 처리를 방해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성희롱·성폭력은 학교폭력의 한 종류이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을 통해 사실 확인과 사안 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지 씨는 교장의 독단 조사 불가 지시를 어기고 사건 조사에 임의로 개입했다. 피해 학생과 다른 교사의 소통을 차단하고 전담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해 학교폭력 접수가 17일간 지연됐다"고 알렸다.
아울러 지 씨가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국민권익위 해설서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지 씨를 공익 신고 미충족 등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도 어떠한 법리 조작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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