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공개…48살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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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그러나 명씨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유예기간 없이 이날 바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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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명씨는 신상 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유예기간 없이 이날 바로 공개됐다.
교사인 명씨는 지난달 10일 늦은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2층 돌봄교실에서 나온 하늘양을 “책을 주겠다”며 같은 층의 시청각실 안 자재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25일 만에 진행된 피의자 대면조사에서 명씨는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뒤 명씨는 자해한 상태로 하늘양 옆에서 발견됐고, 수술을 받은 뒤 2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겨레는 2020년 5월 개정·시행한 ‘한겨레미디어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등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자의 실명은 보도하지만, 얼굴 공개는 최대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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