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은어 '작대기' 언급하다 마약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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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인을 시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 공범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 씨와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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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돼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인을 시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 공범을 시켜 일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A 씨와 B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B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 씨 등 13명(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은 모두 구속기소 했다.
필로폰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A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 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2130만 원(160g) 상당 필로폰을 21차례 매수하고,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 필로폰 57.5g(1711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그는 A 씨 지시를 받고 C 씨에게 8차례(5.5g, 170만 원 상당)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B 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다.
B 씨로부터 2-17차례 필로폰을 사거나 판매 윗선을 소개받은 C 씨 등 13명 중 일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1명을 제외한 12명은 모두 마약 전과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국립법무병원 직원이 치료감호를 받고 있던 A 씨가 외부인과 통화 하면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듣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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