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매일 출근"…교육실무사 상시근무 전환 놓고 시끌

장성희 기자 2025. 3. 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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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전환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소속 무기계약직 교육실무사 사이 갈등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자'(학기 중에만 근무) 교육실무사들을 이달부터 '상시근무자'(방학 포함 근무)로 전환하려 했는데, 이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환이라는 게 학비노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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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현장 혼란" vs 노조 "근로자 권리 무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상시근무 전환을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소속 무기계약직 교육실무사 사이 갈등이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방학 중 비근무자'(학기 중에만 근무) 교육실무사들을 이달부터 '상시근무자'(방학 포함 근무)로 전환하려 했는데, 이것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전환이라는 게 학비노조의 입장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학비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달 1일부터 방학 중 비근무자인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 약 3500명을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진행했다. 상시근무로 전환할 경우, 교육실무사(교무)·교육실무사(전산)·교육실무사(과학실험)·교무행정지원사를 (가칭)'교육실무사'로 통합해 통합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다만 방학에 근무를 원치 않는 근무자의 경우, 상시근무자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통합 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진행한 뒤 학비노조에 보낸 상시근무 전환 계획안에서 "상시전환 동의자에 한해 전환하고, 상시전환 동의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실무사에 앞서 상시전환을 진행한 유치원실무사 중 28%만이 상시 근무 전환에 동의하자 교육청은 계획안과 달리 교육실무사와 교무행정지원사들을 일괄적으로 교육실무사(통합)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근무자가 뒤섞일 경우, 일부 학교는 근무자의 이탈이 커 학교 업무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환 대상자들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교육실무사 A 씨는 "근로자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동의도 없이 원치 않는 근무자까지 강제로 근무를 시키려 한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나 울산의 경우, 현장의 우려에도 희망자만 상시근무로 전환했다"며 "근로자를 무시하고 전환을 강행하는 교육청은 서울교육청뿐"이라고 꼬집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교육청 앞에서 일괄 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갈등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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