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기존대로 ‘날’로 산정”… 구속기간 혼란 가중
기간 산정기준 논란일자 지침 마련
“법원 구속취소 땐 일단 신병 석방”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지면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해 일단 피고인(피의자)을 석방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대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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