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노동자 쏙 빼고 논의
반도체 기업·경영자 단체만 불러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여야, 법안에 포함 여부 두고 ‘대립’
정부, 기업 요구 관철 위해 ‘여론전’
노동계 “주 64시간 굳어져” 반발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연장근로 주체인 노동자 측은 쏙 빼고 기업만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기업단체만 간담회에 참석했다.
노동자만 빠진 이날 정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업계에 ‘주 52시간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전쟁이고 기술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 조항은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포함된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달라”(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케 하는 제도다.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이고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지침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노동자 빠진’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연장근로제 완화가 추진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연장근로의 당사자가 노동자이니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때는 반드시 노동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제의 경우 인가 한도를 풀어버리면 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반도체 업계 특성상 ‘주 64시간 노동’이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어 위험한 만큼 노동자와의 대화가 꼭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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