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해 사망 589명… 건설업 빼면 되레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가 2023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35.1%(26명) 늘어 중대재해법 시행 효과보다는 건설 경기 부진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제조업장은 26명 늘어
건설업 27명 감소 “불황 반사효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8.9%(27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국토교통부 통계에서 착공 동수가 전년 대비 7.49% 감소했는데 이러한 건설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은 175명으로 2.9%(5명) 증가했다. 건물종합관리 등이 포함된 기타 업종은 138명으로 10.4%(13명)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2023년 대비 4.2%(15명) 감소했으나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2.5%(6명) 증가했다. 50인 이상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화성 아리셀 공장과 같은 대형 사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해 11월19일 현대차 울산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도 포함됐다. 사고 뒤 고용부는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엔에스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40개 위반 사항은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고, 22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것이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못 보겠다”…백종원, ‘90도 사과’ 뒤 곧장 달려간 이곳
- “보기 싫어!” 이재명 얼굴 친 이재민…지지자들, 기부 ‘취소’ 행렬
- 연애 10일 만에 결혼·11년 만에 강제 이혼…두 아들맘 강성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 “기성용한테 성폭력당했다” 폭로하더니…2억대 항소심도 패소
- 첫사랑 남편과는 이혼·아들은 사망설…국민배우 고두심 “세상 모든 슬픔 다 짊어진 것 같아”
- “아침에 씻을 거니까” 샤워 안 하고 그냥 잤다간…의사들의 경고 나왔다
- 낙상 아니었다…국민 MC 故 송해, 뒤늦게 밝혀진 사망 원인
- ‘200억 현금 부자’ 성동일, 밑바닥 딛고 이룬 빚 없는 인생
- “입사 3년 됐는데 희망퇴직 하래요”… ‘이 회사’ 경영난 어느 정도길래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