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특별근로연장 6개월로 확대

박유빈 2025. 3. 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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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행정조치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 뒤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에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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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차 간소화 추진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반도체 업계의 고충을 반영해 고용노동부 행정조치로 특별연장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 뒤에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에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며 연장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행정조치여서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등 종합 반도체 기업부터 소부장 기업, 리벨리온 등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까지 업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은 “규제가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납기일을 지켜야 하는 반도체 기업이 서둘러 R&D를 진행할 때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현행 고용부 지침상 R&D를 사유로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3개월 이내 1회로 최대 3번, 총 12개월 동안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 요건이 까다로워 실사용은 저조하다. 정부는 현재 3개월인 1회 최대 인가기간을 6개월로,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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