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참여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왜 윤 대통령만?

오원석 기자 2025. 3. 1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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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번에 '시간' 단위로 판단해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도 해설서의 집필자로 올라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부장판사들과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쓴 '주석 형사소송법' 해설서입니다.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기존의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해설서엔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수와 시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구분하면서,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 기관의 구속 기간 등이 있다"고 명시한 겁니다.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으로는 체포 기간이나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기간 등을 들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해설서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해설서 집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해당 파트를 담당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법원 내부에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 왔는데 왜 윤 대통령 앞에서 관행이 무너졌느냐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관행이 깨지면서 일선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항고, 재항고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서 "절차적 정의에 대해 아무런 존중심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전례 없는 절차 규정 해석을 통해 사상 최초로 석방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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