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3→6개월’ 검토

김채린 2025. 3.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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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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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1회 인가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에서 일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를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반도체특별법안 특례 조항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자, 법 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적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1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자 내놓은 반응입니다.

고용부는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 고용부 행정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고용부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1회 최장 인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반도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과로사 쓰나미를 부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것”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후퇴는 노동부가 들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삼성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노동자를 제외하고 특별연장근로 확대 논의를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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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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