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현장 학습, 교사에 지나친 부담…법적 지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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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서울에서 만나 최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교육감과 조찬 간담회를 하며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과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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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미등록 이주학생 한시 체류자격 요청
27일 전국교육감협의회 긴급안건 제출키로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교육감과 조찬 간담회를 하며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과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내용은 이달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관련 책임으로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지나친 학생 안전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앞으로 이 사안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세 사람은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사의 마음 건강 증진 및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미등록 이주학생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데 합의했다. 해당 학생들에 대해 한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교육부와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미등록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 대책이 이달 말 종료된다.
미등록 이주 학생이란 입국 후에 비자가 만료돼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거나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을 뜻한다. 수도권에 머무는 미등록 이주 학생은 1370여 명에 이른다.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 다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는 다음 달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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