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의 길… 정치권 “‘플랫폼법’,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도입 필요해”
‘94%’. 지난해 12월 배달의민족(58%)과 쿠팡이츠(36%)의 시장 점유율을 합한 수치다. 이처럼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이 공고해지며 각종 폐해가 나오고 있지만 오프라인 중심인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근 두 플랫폼 간 출혈경쟁이 본격화하며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등 약자들의 희생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안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율의 수수료, 최혜대우 강제 등 배달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입증이 어렵고 조사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며 “독과점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독과점이 이미 완성된 뒤 과징금 물리고 끝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 쟁점 사항인 사전지정제에 관해서 김 의원은 “사전지정제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도 통용되는 부분”이라며 “이미 다른 나라는 몇 년 전부터 법을 시행 중인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편“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점업체의 단체협상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는 “기업을 규율하는 법만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일 기본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단체협상권이 있어야 외식업체들이 뭉칠 것이고 플랫폼과 대등한 협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배달이 생활필수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배달기사 중 유상운상보험 가입 비중은 4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 법과 제도가 따라와야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배달앱 3사 중 유사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배달기사 모집에 열을 올린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15배가량 높다”며 “배달기사가 무보험 상태에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는 물론 자신의 병원비까지 사비로 물어야 한다”며 보험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일년에 200만원 가깝던 보험료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으로 120만원 수준으로 낮춰진 데다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할 경우 배달기사의 경제적 부담이 기존보다 덜 할 것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불투명한 배달료 산정 문제와 교육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배달기사가) 약자다 보니 계약이나 임금 기준 등이 제대로 제공되는 것이 없다”며 “배달기사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배달료 산정 방식 투명화와 임금보장 차원의 ‘최저배달료’ 기준 등도 다루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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