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일선청에 지시

황두현 기자 2025. 3.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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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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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여파…"본안 재판서 바로잡을 예정"
"수사 마무리된 경우 신속 처리…논란될 시 사전에 상의하라" 당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일부 검찰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사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도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심 총장 지시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린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전날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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