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 탄생? [유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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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그에게 방어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의 금과옥조로 꼽힌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이익을 강화하는 구속기간 계산법'의 첫 수혜자가 하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과 분노, 의문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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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그에게 방어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의 금과옥조로 꼽힌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란다 원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유래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살 여성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이를 토대로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66년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미란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리지 않고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애리조나주법원으로 환송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고 체포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그렇게 결정한 핵심적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석열을 구속기소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걸린 기간(33시간7분)을 ‘날(日)’로 따졌는데, 법원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으로 따지는 게 맞는다고 봤다. 71년 동안 ‘날’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과 다른 결정이다. ‘미란다 원칙’처럼, ‘윤석열 원칙’이 탄생했다고 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을 판단 배경으로 내세웠다.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이익을 강화하는 구속기간 계산법’의 첫 수혜자가 하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이라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허탈과 분노, 의문을 표한다. 오랜 세월 다져온 피의자 인권 보호의 숭고한 정신과 장치가 헌법·법률을 정면으로 파괴한 ‘법기술자 대통령’한테 바쳐졌다.
미란다는 연방대법원에서 주법원으로 되돌려진 뒤, 동거녀의 증언을 근거로 다시 기소돼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5년 복역했다. 윤석열도 지금은 풀려났어도 내란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경우엔 공천 개입 의혹 등 다른 사안까지 포함한 구속 수사와 중형 선고 가능성이 엄존한다.
황준범 논설위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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