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순환출자 의결권 방어' 탈법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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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한 탈법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탈법행위 의혹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영풍·MBK는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을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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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스1) 전민 신건웅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를 통한 의결권 방어' 의혹과 관련한 탈법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탈법행위 의혹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통보했다.
영풍·MBK는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고려아연과 최 회장을 신고한 바 있다.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과 영풍정밀은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모회사 영풍의 지분 10.33%를 넘겼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 지주사인 SMH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이에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고,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지분율 25.42%)은 SMC의 고려아연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이 박탈됐다.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7일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를 인용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절차 개시는 정식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라며 "통상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 진술 조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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