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산재 사망자 수 1.5% 감소···제조업은 아리셀 여파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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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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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건수도 5.3% 줄어든 것으로 집계
아리셀 사고로 제조업 사망 사고는 증가해
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598명 대비 1.5%(9명) 줄어든 숫자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 건수 역시 584건에서 553건으로 5.3%(31건)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즉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를 선별해 파악하는 정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사망자는 276명으로 1년 사이 8.9%(27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경기 영향으로 건설업 전체가 침체되면서 사망자 숫자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은 175명으로 전년 대비 2.9%(5명) 증가했는데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영향이 컸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39명으로 전년 대비 4.2%(15명)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50명으로 2.5%(6명)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떨어짐·부딪힘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물체에 맞음·끼임·화재 및 폭발 사망자는 증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과 조선업 등 (산업재해)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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