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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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일 공포,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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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일 공포, 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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