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보는 앞에서 동생을... 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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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직장 동료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에서 남씨는 "피해자 형에게 'A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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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직장 동료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집에서 머물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나가려 했으나, 남씨가 방값을 내라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남씨가 따라 나오면서 실랑이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피해자 연락을 받고 온 A씨 친형의 중재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짐을 싸러 집으로 돌아가자, 남씨는 A씨의 형에게 "형 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고 을러댄 뒤 피해자 뒤를 쫓았다. 걱정이 된 형이 따라 올라갔지만, 목격한 건 자신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씨의 모습이었다.
재판에서 남씨는 "피해자 형에게 'A씨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아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싱크대 쪽으로 몰아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씨 주장을 물리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 A씨의 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결론을 수긍하고 남씨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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