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튜닝차 2만6천712대 적발…'허가 없이 개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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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2만3천793대, 이륜차 2천919대 등 2만6천712대를 단속해 총 3만5천323건의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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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튜닝 차량 단속 현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yonhap/20250311112505724ezlv.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2만3천793대, 이륜차 2천919대 등 2만6천712대를 단속해 총 3만5천323건의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시정 조치 건수는 2023년보다 2천767대(7.3%) 줄었다. 다만 불법 개조 위반 건수는 2023년 6천211건에서 지난해 7천272건으로 17% 늘었다.
위반 사항 중 안전 기준 위반 건수가 자동차 2만3천810건, 이륜차 2천5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천76건, 이륜차 1천206건, 번호판 숫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등의 등록번호판 위반이 자동차 1천307건, 이륜차 334건 순이었다.
단속될 경우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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