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 재해 예방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산지 재해 예방은 강화하고 사유재산권은 보호하는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지 재해 예방은 강화하고 사유재산권은 보호하는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인 관계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부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사방댐 △침사지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충족 시 가능하도록 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부터 재해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방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줄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방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사방지로 지정된 경우 나무 벌채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최소 5년이 지나야 지정 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방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반이 안정되고 추가적인 사방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러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41살에 21살 여성과 결혼할 것"…열애 루머에 재조명 - 머니투데이
- 故 김새론에 '두 얼굴'이라더니…유튜버 "복귀 도우려" 재차 해명 - 머니투데이
- 이경실에 200만원 빌린 손보승, 누나한테 또…"엄마 생일파티, 돈 좀" - 머니투데이
- 현금 부자 유재석…"200억 논현동 땅에 건물 짓는 중" 용도는? - 머니투데이
- "'여자는 매 맞아야 한다'고"…이종구 아내, 가정폭력 피해 고백 - 머니투데이
- 독사 6만마리와 사는 中 여성…"뱀 고기 팔아 연간 2억원 수입" - 머니투데이
- 150㎏ 남편은 먹고 버리고...임신한 아내는 '쓰레기집' 청소 - 머니투데이
- "막내가 월 400만원 받는다"…슈카도 놀란 해군 급여 명세서 - 머니투데이
- "배은망덕한 X" 악플 대가, 30만원...민희진, 손배소 일부 승소 - 머니투데이
- '7.7 강진' 끝이 아니다…일본, '초대형' 후발 지진 주의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