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메우려 ‘기금 돌려막기’ 확대…산재·주택기금까지

김지숙 2025. 3.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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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을 넘긴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기금을 갖다 쓰는,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 폭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대책 하나로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기금 등 가용 재원, 교부세 배정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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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원을 넘긴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각종 기금을 갖다 쓰는,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 폭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대책 하나로 초과 수납된 세외수입, 기금 등 가용 재원, 교부세 배정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해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에서 1조 6천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조 천억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기타 기금에서 1조 8천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이들 기금은 당초 지난해 10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당겨쓰겠다고 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2조~3조 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도 예측보다 많은 3조 2천억 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한 기금을 정부가 끌어다 쓰는 건 명시적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가 의결한 범위 안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기금·회계별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 운용 규모와 통상적 불용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기금에 대해선 “25조 원인 여유 재원 규모를 감안할 때 산업재해 보상 등 지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도 법정전입금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규모 내에서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4조 원을 활용한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발생한 여유 원화 재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현재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화 능력은 외환보유액과 외국환 평형기금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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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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